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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사 문제로 운행 취소시...환불+최대 10% 배상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철도회사 책임으로 열차운행이 취소될 경우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총칙(약관 적용 • 효력 등), 운임 및 요금(운임 • 요금 할인, 부가운임 등), 승차권 및 휴대품(승차권 예약 • 발권, 취소 • 환불 • 배상 등), 열차 운행 중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및 분쟁 해결(철도 사업자, 철도 이용자 의무 등), 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이다. 광역, 도시 철도는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환승 • 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 • 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마련됐는데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징수 기준이 상한선만 돼 있어 철도 이용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는 부정 승차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사업자도 기준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하게 되어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최소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약관에서는 승차권이 취소 • 환불되는 귀책 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해 환불 외에 영수 금액의 3%~1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철도회사가 천재 지변이나 철도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대체 교통 수단을 투입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함을 명시했다.

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기준과 열차 지연 시 배상 기준,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의 중요 정보도 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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