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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목 쏠렸지만...檢 삐걱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조의연 판사가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조의연 판사는 19일 새벽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기각했다.

이날 조의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합리적이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의연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앞서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에 일각에서는 비난도 크다. 이외수 작가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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