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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최소 630명 뽑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각 과목 100점을 만점 중 과락 40점, 합격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만일 합격선 도달자가 630명 미만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차점자를 선발한다.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은 오는 4월 22일(토), 2차 시험은 8월 19일(토)에 각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일부 시험 면제자를 포함, 제2차 시험 응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시행계획은 2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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