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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설명회 개최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제출 의무 폐지 등 설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 3일간 관내 보세사, 관세사, 수출입통관 유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은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19일에서 20일까지는 인천세관 본관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2017년 꼭 알아야 할 관세행정’ 책자 배포 외에도 FTA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 분야별로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개를 안내한다.


설명회 기간 동안 다뤄질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의무 폐지,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 마약, 총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요건확인 생략, 유독물질 등을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으로 확대지정 등이다.


이외에도 작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사례도 설명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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