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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무허가 입점 네일업소 17곳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해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19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해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없이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입점해 운영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법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 후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 신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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