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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명절 전후 인터넷거래‧문자결제사기 집중 단속 실시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안전결제 이용 등으로 피해 예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상품권 등 인터넷 거래사기와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문자결제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9일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증가하는 상품권, 공연예매권, 숙박권 등을 높은 할인율로 속여서 판매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택배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설 인사, 세뱃돈 송금 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2월 3일까지 17일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인터넷 거래사기‧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도 안내했다.


먼저 인터넷 거래시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거래(계좌이체)만 유도할 경우 사기거래를 의심해야 한다.


또한 거래 전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만일 인터넷 거래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거래사기 피해가 발생한 갈무리(캡쳐) 화면 파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자결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한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백신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 캅’ 등 문자결제사기 탐지 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강화 조치를 해두면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막는데 한 층 더 도움이 된다.


이럼에도 문자결제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즉시 경찰 신고와 휴대폰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피해구제 진행과 악성코드 제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구글 Play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이버캅’ 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사이버캅’은 ▲인터넷사기 신고 여부 조회 ▲스미싱 및 파밍 탐지 ▲악성코드 차단 ▲사이트서버 위치 국가 표시 ▲신종범죄 피해발령 등 다양한 예방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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