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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회사 실수로 승차권 취소시 최대 10%까지 추가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 제정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RT 등 새로운 철도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경쟁시대에 돌입한 철도여객 운송분야가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열차운행 중지시 환불규정’ 등이 담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지난 1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는 ▲총칙, ▲운임 및 요금, ▲승차권 및 휴대품, 열차운행 중지 및 사고발생시 조치, ▲책임 및 분쟁조치, ▲정보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운영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상이다. 다만 요금체계와 운영방법이 다른 광역‧도시철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표준약관에는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귀책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될 경우 미운송구간에 대한 환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3%에서 10%로 배상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썼다.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 유형을 세분화 시켰다. 승차권 미소지 후 탑승,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소지 후 탑승, 할인대상자가 아닌 자가 할인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이용자와 사업자가 부정승차를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운행장애 등으로 열차운행이 중지‧지연될 시 대체교통수단 마련, 환불‧배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사업자들은 승차권 취소‧환불‧배상기준, 분쟁해결 절차 등 중요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역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특히 역에 게시해야할 사항과 홈페이지 게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예를 들면 부가운임, 승차권 취소‧환불‧배상 등은 역과 홈페이지 공통 게시해야 하나 장애인 편의제공, 전년도 열차 지연 현황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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