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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덕(?) 들끓는 民心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영장 기각에 민심이 분개했다.

조의연 판사는 19일 새벽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기각했다.

이날 조의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히 조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의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이 진행된 가운데 청원의 주 내용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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