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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언주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안’이 19일 법사위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조사판정위원회를 둔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ㆍ제품안전관리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으로 지난 해 11월8일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며, “신속한 지원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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