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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상장사 50%까지 감사인 지정 확대

상장사 중 10% 직권지정, 선택지정 40%…지정 전 보수협의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상장사의 약 50%가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덤핑, 연속감사 등 기존 자유수임제 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재제종료 후 5년 이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 ▲벌점 4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선택지정 대상 감사인에 대해 사전 입찰가 확인한 상장사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직권지정제 대상은 전체 상장사의 1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직권지정제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6.84% 수준이다. 

더불어 상장사 약 40%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선택지정제란 회사 측이 구성한 감사인 추천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할 감사인 3곳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하나를 선택해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회사나 금융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이 큰 회사가 대상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거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소액공모·최대주주 등 자금대여·자산양수도가 잦은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수주산업 등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감사인 추천위원회는 회사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지배주주와 임원 외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 2인, 지배주주와 임원 외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2인, 지배주주와 임원 외 가장 많은 보통주를 보유한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감사인 추천 시 사전에 감사보수를 협의할 수 없으며,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해선 안 된다. 

증선위는 추천받은 감사인의 적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추천위에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엔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법 개정 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부터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선택지정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13년~2018년 사이 지정, 감사인 변경 여부, 계속 자유수임 등을 고려해 지정대상을 선택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주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던 핵심감사제를 단계적으로 회사 규모를 고려해 전체 상장사에 도입한다.   

핵심감사제란 감사인과 경영진간 협의를 통해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 사업보고서부턴 자산 5000억원 이상, 2022년부터는 1000억원 이상 상장사, 2023년부터는 코스피·코스닥 등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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