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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자격 없는 감사인, 상장사 감사시장에서 퇴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한다. 일정 이상 감사품질이 필요한 기업들이 저가수주를 통해 형식적 감사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을 통해 상장사 감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되, 사후 요건이 미달하게 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상장사 감사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독립성 정보 취합·관리체계 구비,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의 다양한 요건을 검토해, 종합적 판단에 근거해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일정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의 경우도 등록 취소 대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모든 상장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선 6년 이내 주기로 감리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기획감실 내 심사감리조직을 추가 신설하고, 심사감리 시 공개된 자료뿐 아니라, 회사·감사인에 대한 별도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한다. 

정밀감리 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해 중대 회계분식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추적을 추진한다. 정밀감리는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될 경우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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