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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내부 감사에 분식회계 감독 책임 부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준 운영, 자산 1천억 이상 회사 적용 ‘2023년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부감사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독 책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부감사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관련 의무를 명료화해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을 선임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의사는 외부 전문가 선임비용 지급의무를 부여받는 등 내부감사의 조사·조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외부감사인 선임시 지난 3년간 선임방식, 계약결정방식, 최근 3년간 감사·비감사용역 수행현황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및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그간 서면으로만 검토하면 끝났던 것이 검사·관찰·조회 등을 통해 입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입시기는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까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 대상법인 전체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감사 외 주주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직접 보고의무를 가지며, 내부회계 담당이사·직원을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 별도등록해 관리하며, 담당자에 대한 책임성 등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분식회계·부실감사가 적발된 회사의 경우,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를 병과하게 되며, 직무정지 기간 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직무정지를 연장하거나 감사인 지정·감리 등 별도조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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