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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道 북부구간 요금인하 10년 만에 결실 초읽기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 노력이 올해 안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경기도 측에 따르면 앞거 국토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개선 방안이 효과발생의 규모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안은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해당 손실액은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행료는 1,415원에서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통행료가 최대 2,184원까지 인하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자가 민간자본 1조 5천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건설한 도로로,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통행료를 징수, 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승용차 기준 북부구간 36.3km의 통행료가 개통 당시 4,300원이었고 현재에도 4,800원이라는 높은 요금으로 적용중이 반면, 거리가 더 긴 남부구간 91.7km의 경우 4,6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를 km당으로 환산해보면 같은 1km를 통행해도 남부구간은 50원을 내면 되지만 북부구간은 이에 2.6배에 달하는 132원을 내야한다. 이로 인해 그간 낙후된 경기북부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위배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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