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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성분 미국-유럽처럼 전면 공개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담배에 들어간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해 국민들이 담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담배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와 그 연기에 포함된 성분 및 첨가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에 들어간 성분 및 첨가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으며, 현행법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담배 성분 공개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에 따라 기업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담배 성분 정보를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U와 회원국에서는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표시, 판매 등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의 지침(2014/40/EU)에 따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성분자료를 관할 당국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담배 성분 공개를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사전에 담배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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