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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0.2%p 상향 조정

기 대출 중인 신혼가구, 31일 이후 추가 대출만 상향된 우대금리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설 이후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가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0.5%p에서 0.7%p로 상향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별로 연 1.6%에서 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가능하며, 월세 성실납부자일 경우 추가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1.4%에서 2.0%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상향조정 예정인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오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31일 이후 추가대출에 한해 달라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으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시 약 108만원 주거비가 절감된다.


또한 2017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 2만3437명을 고려하면 10년동안 총 253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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