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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싱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은행이 손해배상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면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 전자금융거래 유형 추가(추심 이체, 지연 이체 등), 손해 배상 책임 및 범위, 중요한 의사표시 통지 방법,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수수료 명시 및 변경, 착오 송금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는 접근 매체를 사용해 전자적 장치를 통한 비대면, 자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명확히 했고,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했다.

천재 지변,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법상 은행의 면책 사유가 아닌 조항은 삭제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 책임을 명시하여 실무상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고,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착오 송금 시, 은행의 협조 의무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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