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불법 수입물품 8만건 적발…유해식품 지난해보다 315%↑

중국·미국 유해수입품이 전체 62%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수입된 불법 유해식품이 2015년에서 2016년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입물품 검사결과, 가격신고 위반·부정감면·수입요건 위반·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수입물품 8만건 이상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품목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으로 특히 불법 유해식품은 2015년 2900여건에서 지난 해 9000여건으로 315% 급격히 증가했다.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과 미국의 물품이 전체 적발물품 중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이 불법 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적발됐으며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전체 적발품목 중 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한 물품 등 22300건이 적발되고 26억원이 징수됐다.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 및 관세 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물품 등 14363건이 적발되고 11억원이 징수됐다.


수입요건 위반물품은 마약류, 유해식품, 성인용품 및 총포 도검류 등 전년대비 86%증가한 13262건이 적발됐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유명브랜드의 가짜상품인 가방, 의류, 신발 등 2983건이다.


원산지 주요 위반품목은 이중라벨을 사용해 중국산 의류를 국산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7140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수입물품의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통관심사 및 검사생략 확대 등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