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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 체결

하나은행이 생활비 안정적 지급·주요 재산 안전하게 보전·재무적 후견자 역할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25일 정신적인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성년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9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지난 2013년 7월 기존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탁 상품이라고 하나은행은 밝혔다.


하나은행은 성년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피후견인은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주요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이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성년후견지원신탁과 함께 부모의 보호를 받기 힘든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서비스도 제공해 신탁 명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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