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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발언에...특檢 '발끈'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의 강압수사 주장에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연일 밝혔다.

26일 특검의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의 주장에 대해 “강압수사나 인권침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규철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가 같은 날 삼족을 멸한다는 발언에 대해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다만 이규철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의 주장을 허위로 명시하며 “허위 주장에는 대응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최 씨의 변호인이 이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24일 특검 조사를 통해 강압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당시) 모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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