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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세종·해운대 신설 세무서 4월 출범

광산지서, 서귀포지서 2개 지서 충원…2년간 운영평가에 따라 과단위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국세청 내 3개 세무서, 2개 지서가 신설된다. 


신설 3개 세무서는 서울청 중랑세무서, 대전청 세종세무서, 부산청 해운대세무서로 운영지원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개인납세 1·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등 6개과로 구성된다.

중랑세무서는 동대문세무서가 관할하던 서울 중랑구를 배치받게 됐으며, 세종세무서는 충남 공주세무서에서 관할하던 세종특별자치시를 맡게 된다. 해운대세무서는 수영세무서로부터 부산 해운대구를  분리해 관할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3개 세무서의 과 단위 조직 중 개인납세 1·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는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2년간 업무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업무성격과 업무량을 감안해 지서 설립 및 일부 세무서 내 과급 단위가 조정된다.

광주청 서광주세무서에선 광산지서가 설립돼,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시 광산구 내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관할하게 된다.

부산청 제주세무서에서 설립되는 서귀포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맡는다.

3개 세무서 및 지서 운영을 위해 국세청 내 4급 서기관 3명과 5급 사무관 20명이 증원된다.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 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3과를 폐지하고 남양주세무서에 개인납세3과를 신설하며, 나주세무서는 세원관리과가 없어지는 대신 재산법인납세과, 개인납세과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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