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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0% 마지막 할인 기회 하루 연장

행자부, 자동차세 연납 기한 2월 1일로 연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년분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설연휴 기간(1월 27일부터 1월 30일)으로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고려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을 2월 1일까지 하루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31일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는 설 연휴로 인해 몰린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등 납세자로 인해 한동안 접속 지연상태를 보여 주기도 했다.


위택스 신고 납부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다. 단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이다. 31일에는 오후 8시까지만 운영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시 사용자가 몰려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세무과나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며, 전화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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