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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사회원권' 무엇이 문제인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유사회원권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토비스콘도와 리즈골프 같은 천억원대 이상의 대규모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몰지각한 회원권거래소나 여행업계가 가세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기사건과 연계 되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다.


물론 2016년 말, ‘S회원권거래소’를 비롯한 몇 곳의 유사회원권 피해사례가 대서특필 되면서 경계심이 생성되고 있는 터였기에 이후 다른 업장들이 큰 규모 사건으로 확대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유사회원권‘은 별도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소형 서비스업체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이 대부분이어서 골프장경영 협회에 회원권을 등록하는 최소한의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형식만 회원권을 지칭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즉, 회원혜택을 구성할 수 있는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과의 제휴로 일정기간 부킹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남는 부킹을 선 결재, 내지는 후불조건으로 할인 한 후, 이 부킹권을 바탕으로 회원권이란 명칭을 빌어 소비자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형태이다. 


또한 체육시설이 없다함은 해당 법률에 구속이 없어 무한정 회원권을 발행, 남발해도 관리규제가 모호한 사각지대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우선은 최대한 자금을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해 본인들이 부여할 수 있는 혜택 이상의 회원 수를 넘겨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유사회원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황의 그늘아래 골프장 업계의 분위기도 관련이 없을 수 없다. 골프장 개체수의 증가와 과열경쟁이 이어지면서 무차별적인 선불카드가 발행 되고있고 법규상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는 퍼블릭골프장들도 우회적으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선불카드의 경우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직접 발행한 상품들이 대다수이기에 사기성 유사회원권과는 성격은 다르지만 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소비자홍보도 모호한 실정이다. 현행 법규상, 선불카드는 회원권이라는 배타적 우선사용권리가 부여된다던지 상품 자체에 회원모집이라는 성격이 가미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는데 대다수가 마치 회원권 분양처럼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위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17조(회원모집)에는 회원모집을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집 시작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은 등록제인 골프,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이 해당하고 신고제는 골프연습장, 승마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상에서 거론된 불법, 편법회원권들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과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인 세부지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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