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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2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박춘배 관세행정관 선정

4개월 걸친 미행‧잠복 등 수사로 국제 금괴밀수 조직 적발 공로 인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세관 박춘배 관세행정관이 2017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4개월에 걸친 미행·잠복 등 수사로 선박회사 직원이 가담한 국제 금괴밀수(747kg, 342억원) 일당 6명을 구속한 공로를 인정해 23일 박 관세행정관을 올해 2월의 관세인으로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업무 분야별로 우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우수직원에는 ‘우편통관 Easy Pass’ 통합 매뉴얼을 발간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하영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우수직원은 사전정보 없이 우편물을 엑스레이(X-Ray) 판독하여 식품 등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6.1kg(148억원)을 적발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김인순 관세행정관이 차지했다.


부가가치 비율을 조작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로부터 32억원을 추징한 대구세관 김동규 관세행정관은 ‘심사분야’ 우수직원에 뽑혔다.


‘중소기업지원분야’ 우수직원으로 선정됀 부산세관 정진원 관세행정관은 해외 통관애로 26건을 발굴해 제도개선토록 건의하고,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21건을 해소해 15억원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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