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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수출길 열기 위한 ‘한-페루 AEO 합동심사’ 실시

양국 상대기업 재무건전성 등 살핀 후 올 하반기 약정 체결 계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은 27일 ‘한국-페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페루 관세청과 공동으로 우리 수출기업(2개사)에 대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심사를 진행하면서 한-페루 양국은 상대국 수출기업의 안전관리 기준‧재무건전성 등 AEO 공인기준의 적정성을 공동 평가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페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8월 페루 관세청과 AEO MRA 체결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심사를 추진해왔다.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음악(K-pop), 한국드라마 등 한류가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가전제품, 자동차 수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요 수출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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