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롯데칠성음료 세무조사 착수

주류합병부분 조사범위 포함됐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업계와 롯데칠성음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칠성음료 측 관계자는 “정기조사로 특기할 것은 없다”며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받는 세무조사로 통상 5년에 한번씩 조사를 받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1년 늦게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조사 당시엔 주류와 합병이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칠성음료는 매출 2조원, 영업이익 1500~1600억원, 당기순익 800~900억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연간 300~4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분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1.30%. 신동빈 롯데 회장이 5.71%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8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66%를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총 보유지분은 54.24%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