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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이어 토요타도…탈세 세무조사

본사로부터 자동차 납품가 뻥튀기, 국내 이익 축소
국세청, 수입차 업계 부당관행 집중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파견,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청 조사 대상은 2012년 4월~2016년 3월로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한국 법인에 상품 및 용역을 넘겨줄 때 가격(이전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벤츠 코리아에 5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수입차 업계의 관행적인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토요타 자동차의 순익을 감안하면, 벤츠 코리아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받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있다.

토요타자동차의 최근 연 매출은 5000~6000억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은 1600~1700억원, 당기순익은 1200억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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