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익단체의 고유 사업목적 위한 용역은 면세대상

국세청, "고유의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조세금융신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산학협력단의 지방자치단체 무상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법규부가 2014-220(2014.08.06)]


A시는 시의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2013년 12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양측은 계약 당시 위·수탁 사항은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 파악 및 요구도 조사,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내부 및 지역 보건·복지 자원 파악, 건강지도자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로 정했다.


특히 주된 업무를 취약계층을 방문해 진료 및 건강검진, 투약관리, 한방진료, 근력강화운동교육, 보건교육 및 상담, 노인우울증 검사, 인지기능 훈련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75%)와 시비(25%)를 재원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 계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방문건강사업을 위해 8명(간호대학교수1명, 간호사 6명, 물리치료사 1명)의 전문인력을 선발했으며, 총 사업예산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운영비와 관리비로 사용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만큼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