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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 檢,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세무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이모(6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주유소 운영자 A씨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A씨에게 국세청 내 인맥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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