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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입 중소기업 FTA 활용 교육

수출입통관, FTA 활용방법, 원산지관리 실무, 품목분류, 관세 환급 등이 주요 교육내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경인지역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3회에 걸쳐 인하대학교에서 ‘FTA 수출입통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6년 한-콜롬비아 FTA까지 52개국 15개 FTA 발효로 수출입 통관 업무에서 FTA를 활용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해졌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입통관, FTA 활용방법, 원산지관리 실무, 품목분류, 관세 환급 등이 주요 교육내용이다.


인천본부세관은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과 함께 ‘FTA 교육 이수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FTA 교육 이수증’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교육일정 및 신청은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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