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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에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한 세무서 '감사원 적발'

감사원, 16개 세무서에 양도세 2억2546만원 추가 징수 시정 조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16개 세무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후 장특공제)를 잘못 적용해 총 23명으로부터 2억354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장특공제를 받은 신고 내역 중 재산세 부과 자료에 해당 건물이 별장으로 중과세된 178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세법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별장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다. 이로인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과 달리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별장의 부속토지만 비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K가 2011년 6월 22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별장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후 장특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를 비롯해 16개 세무서는 2011년 6월 22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별장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뒤 장특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3명의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세 2억 3546만원(가산세 포함)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23개 세무서 가운데 별장 관련 양도소득세의 장특공제 인정 오류로 인한 부족징수세액은 용산세무서가 1억18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잠실세무서와 강남세무서가 각각 4건과 3건이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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