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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억대 널뛰어도…’ 과세에 손 뗀 국세청

감사원, 위례·미사지구 분양권 전매차익 미신고자 등 16명 적발
경쟁률 100대1 지역서 전매차익 최고 4억대 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고 4억원까지 솟구쳤던 위례지구 부동산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LH로부터 분양권 전매자료를 전달받아 손쉽게 전매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손을 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공급가액 기준 133억7000만원 규모의 거래에서 분양권 전매차익이 무신고·과소신고된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거래자 16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차익이란 분양가액과 시세가액 간 차익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불린다. 

감사원이 위례지구와 미사지구 주택용지 전매자 중 경쟁률 100대1 이상인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위례지구에선 7명, 미사지구에선 9명이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유사한 경우 위례지구는 평균 1억원, 최고 4억원, 미사지구에선 평균 3500만원, 최고 1억원의 전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관련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권 전매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미신고, 과소신고자에 대한 해명요구, 조사 등이 가능했음에도 분양권 전매사실조차도 입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권 전매자료를 수집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위례 및 미사지구에서 분양권 전매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16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징수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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