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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 등록 4월 15~16일 …선거운동은 5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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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주요 선거사무일정도 발빠르게 정해지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오는 30일 마감된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공무원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해야 하고, 동 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후보자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시작해 선거일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할 수 있다. 단,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5월 9일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4월 22일까지 전국 8만7000여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을 세대별로 발송할 계획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세계 116개 국가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 이틀 동안에는 전국 3500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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