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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늑장행정’ 2년간 수억대 양도세 방치

인적자원 추가배치, 시스템 개선 등 후속 대책 있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액 양도세 늑장 처리로 수억대 세수가 잠자고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고질적인 업무과다로 지연행정이 발생한 셈인데, 내부통제는 물론 실무관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북세무서 양도세 담당자 A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양도소득건을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토대상(개별결의)으로 분류해 관련 업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례는 세율이 10%를 적용받는 일반주식 양도가 아닌 특수관계자 간 고액 양도에 속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례였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건 중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는 것은 확정하지만, 검토사항이 발견되면, 개별결의로 분류해 6개월 내 과세결정을 하거나 조사의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세청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고질적인 병폐란 지적을 내리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실무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나날이 늘어나는 반면, 관련 인력 수는 제자리라 실수가 간혹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으로 업무효율은 많이 늘어났지만, 근본적으로 업무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중간관리자급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무서 재산세과장, 계장은 세무서 내 개별결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한 국세청 중간관리자는 “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세액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국세청의 업무처리량은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실무자와 중간관리자의 관리부실로 국세행정이 지연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실수를 줄이려면, 인적자원을 추가배치하든 시스템을 개선하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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