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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시행…중견기업 자금 부담 완화 기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출 중소기업만 혜택을 받았던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수출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됐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조에서 정한 기업이다.


한편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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