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주형환 장관, 카타르 방문···차 배터리 덤핑 판정 이의제기

GCC 반덤핑 관세 부과 업체 " 고율 관세 부과되면 시장 철수 고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HS 850710)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린 걸프협력회의(GCC)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카타르 도하를 찾은 주 장관이 셰이크 압둘라 알타니 총리를 예방하고 아흐메디 알타니 경제무역부 장관을 만났다고 4일 밝혔다.


GCC는 6개 아랍 산유국들의 협의체다.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이 회원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들 이스트 배터리 컴퍼니 등이 2015년 말 “한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피해를 봤다”고 제소함에 따라 GCC 경제개발부는 2015년 12월 31일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세방전지▲아트라스비엑스▲동아타이어공업▲현대성우쏠라이트 등 한국 업체에 대해 12%부터 25%까지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주 장관은 알타니 장관과의 회담에서 GCC 사무국이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5개 업체에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덤핑 마진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장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의 거래 가격만 인정하고 저가로 공급되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아 덤핑마진이 과다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절차인 GCC 6개국 상무장관들의 최종 승인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카타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알타니 장관은 “GCC 사무국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업체 한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GCC 내부에서 한국산 배터리 반덤핑 부과에 관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아직 반덤핑 관세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발효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업계의 M/S비율(안전한계비율)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시장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한계비율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익률을 말하며,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매출액-손익분기점)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