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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LS전선에 과징금 14억4천만원 부과

부당지원 힘입은 파운텍, 영업이익 1년새 12억8000만원 증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S와 LS전선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적발돼 14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파운텍의 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한 뒤 이를 저가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지원한 LS(8억1500만원)와 LS전선(6억2600만원)에 대해 과징금 총 14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LS전선은 지난 2004년 11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 파운텍을 돕기 위해 약 80억원의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구매한 후 이를 파운텍에 리스사업자로부터 리스받았을 때의 가격보다 11.25%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줬다.


이 과정에서 LS전선은 임대료 중 일부인 7400만원과 임대료를 늦게 낼 경우 내는 이자 4400만원을 파운텍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또한 계열사 외 회사에는 임대기계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계열사인 파운텍에 대해서는 부담한 보험료 1억300만원을 임대료에서 감액해줬다. 임대료 지급기한도 다른 회사보다 90일 초과 연장한 120일로 설정하는 등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파격적인 LS전선의 지원 아래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지난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원까지 급상승했고 이후 지난 2011년 파운텍은 시장점유율 17.8%를 확보하는 등 꾸준히 2위에서 4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파운텍은 LS전선 51%,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가 49%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2011년 11월 LS전선이 총수일가 지분을 전부 매입해 파운텍을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킨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경우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정 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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