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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국세 · 민원증명 발급 받기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 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시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은 발급기의 LCD화면 지시에 따라 본인의 해당하는 항목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국세증명을 발급받으면 된다. 화면은 누가 보아도 알기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본인의 지문 인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만이 가능하다. 국세증명의 발급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은 근로자와 일반 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등 13종으로 별표의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표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장소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구청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나 사업자 본인이 민원증명을 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했다면, 굳이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세무서 민원으로 전화를 걸 때 참고할 사항
요즘 세무서 민원으로 전화를 걸어보면 민원실에 전화연결이 잘 안 되어 불평이 날 때가 있다. 세무서 민원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많은 방문객으로 붐빈다. 웬만한 일처리 방법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세무서 민원실에 꼭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을 때는 민원인이 덜 붐비는 10시 이전이나, 17시 이후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자. 전화를 거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아우성이겠지만, 창구에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 창구에 있는 납세자들은 불평하지 않을까?

 

 

세무서 민원실의 전화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방문 민원인이 없다면 직원들을 줄일 것이고, 민원실 직원들은 그만큼 격무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전화를 걸 때 한 번쯤 이점을 생각하고 전화를 걸어보자.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내 마음의 불평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프로필] 이일화

•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 서울청 징세법무국, 도봉세무서 법인납세 과장 등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경영학 석사
• 저서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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