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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선로사용료 개편…열차노선운행횟수로 사용료 부과

단위선로사용 방식 도입 시 열차용량‧운행거리‧유지보수비‧혼잡비용 등에 따라 이용료 달라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수서고속철도(SR) 등 열차사업자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는 철도선로사용료 체계가 열차노선운행횟수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열차사업자들이 열차노선운행횟수에 따라 선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단위선로사용체계'를 오는 7월에서 8월 사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도입될 경우 고속열차 이용료는 열차용량‧운행거리‧유지보수비‧혼잡비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 열차노선운행횟수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을수록 수익이 높아진다. 그동안 철도운영사들은 이용객이 늘어 매출이 증가해도 이에 비례해 선로사용료로 수익이 빠져나갔었다.


이용객 수 증가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철도사들의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도운영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열차 운행을 줄이거나 선로이용료 체계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날 경우 철도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일반열차의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혜택, 벽지노선 운영 등과 같은 공익성 측면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도입될 경우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선로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철도요금 상한을 통제하고 있어 선로 사용체계 개편으로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고속철도의 경우 선로사용료로 코레일의 KTX는 매출의 34%를, SR의 SRT는 50%를 선로사용료로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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