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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발급 차일피일 미룬 한진‧한국타이어 SI업체…하도급 갑질 적발

공정위, 한진정보통신‧엠프론티어에 대해 각각 1800만원‧ 2억2900만원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업체(System Intergration, SI)들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주)과 한국타이어 소속사인 ㈜엠프론티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800만원, 2억29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과업 내용이 자주 변경된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면 없이 작업지시 ▲작업지시부터 한 후 사후에 계약서면을 발급 ▲계약서면 발급 없이 작업지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한진정보통신은 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64건의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이뤄졌다. 엠프론티어는 4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 미발급 77건, 서면지연발급 11건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들 두 업체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해야할 대금기일도 미루고 대금지급일이 늦어짐에 따라 내야할 수수료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정보통신은 하도급대급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1333만원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엠프론티어의 경우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 1310만원과 어음대체결제로 인한 수수료 948만원을 미지급했고 하도급대금도 지연 지급하면서 이자 6812만원과 어음결제 수수료 1억1196만원 등 총 2억266만원을 미지급한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준공금을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진정보통신은 설계 변경을 하면서 대금이 조정된 사유를 하도급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행위‧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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