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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쉬운 소송만 골라하나?…직접소송 승소율 95%

직접소송 격려금 집행 지난 2012년 2000만원서 2016년 4300만원으로 2배 올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기기 쉬운 소송만 골라서 직접 소송에 나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0건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이었다.


공정위는 직접 소송건수 40건 중 38건에서 완전 승소해 승소율은 95.0%에 달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1건은 일부 패소이고 1건만 완전 패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뿐만아니라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 승소율은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90%를 웃돌았고 2014년 이전에도 80% 승소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외부대리 소송에 대한 승소율에서는 얘기가 달라졌다. 158건 외부대리 소송 중 완전 승소 건은 115건으로 72.8% 승소율을 보여 직접 수행 소송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완전 패소 건은 22건, 일부 패소 건은 21건이었다.


작년 기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사건만 보더라도 직접 수행 소송의 완전 승소율은 외부 대리 소송의 경우보다 22.2%p 높았다.


직접 소송과 대리 소송 간 완전 승소율 차이는 지난 2012년 9.2%p, 2013년 13.4%p, 2014년 18.2%p, 2015년 21.6%p로 매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의 직접 소송 건수가 늘고 승소율도 높아지면서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접 소송에 대한 격려금 집행은 지난 2012년 2000만원에서 지난 2016년 4300만원까지 약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직접 소송이 외부대리소송보다 승소율이 높아지고 내부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이 증가하자 승소 가능성이 큰 사건만을 골라 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외부대리인에게 맡긴다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공정위는 쟁점이 복잡하고 자료 준비 등 업무부담이 큰 사건의 경우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기존 판례와 유사하고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이 외부대리 소송에 비해 낮은 것은 공정위가 입맛에 맞게 쉬운 소송만 골라서 수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다”며 “직접소송 비중을 늘리고 외부대리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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