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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다…‘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美, 한·중·일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지정…전문가 “안심하긴 일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지난 2월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긴장했던 정부도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한국시간) 공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의 종합무역법과 BHC(Bennet- Hatch- Carper)법안에 근거해 지정된다. 두 개의 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교역국의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서 ▲최근 12개월 동안 대미 무역수지 20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GDP대비 2% 이상 달러매수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율조작국’,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한 번 관찰대상국이 지정될 경우, 최소 2회는 관찰대상국으로 잔류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대만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이 지난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은 ‘대미 무역수지 200억달러 이상’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10월 관찰대상국이 그대로 4월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환율보고서는 심층분석대상 요건이 유지되는 등 지난 보고서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며 "그동안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을 미국에 꾸준히 설명했는데, 이를 미국이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성향과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미국 재무부 고위관료들의 인준이 마무리되면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부터는 對미 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국가는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


한편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압박 ▲무역협정과의 연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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