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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온 거액기부…대법 선고 20일

기부자 의도를 특정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일 대법 전원합의체가 거액의 주식기부로 설립된 장학재단에 증여세를 부과한 판단이 법리상 합당한 지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부과가 옳다면 확정, 부당과세라면 원심으로 파기환송된다.  


대법은 18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선고가 20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필상(70)씨는 2002년 8월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지분 90%와 현금 3억여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9월 세무조사에 착수, 황씨의 기부행위는 현행법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증여세 140억4193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세법은 회사 오너가 세금 회피를 위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고, 공익법인 운영권을 장악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는 편법세습·지배행위를 막고 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지분 5%를 초과해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원장학재단은 황씨가 편법지배가 아닌 순수한 기부행위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단 측 입장을 수용했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 측이 보유한 수원교차로 지분의 총합이 100%에 달하는 등을 살펴볼 때 양자는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은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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