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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어긴 미래에셋‧대우건설 총 7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이행 여부 점검결과 9개 계열사 22건 위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된 미래에셋‧대우건설에게 과징금 8억원 가량 부과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건설‧에쓰오일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5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총 7억825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 과징금 중 기업집단별로 부과된 금액은 미래에셋 7억2392만원, 대우건설 5866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래에셋은 4개 계열사에서 총 13건이, 대우건설의 경우 5개 계열사에서 총 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으며, 에쓰오일만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 공시의무 위반 13건 중 11건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들로 파악됐다.


대우건설은 공시의무 위반 건수 총 9건 중 6건이 유가증권 거래 때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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