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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비용 등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대성문건설 시정‧경고조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 행위도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폐기물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대성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경고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성문건설의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공사대금 지급 불이행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대성문건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계약조건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산업재해‧환경관리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고 이뿐만아니라 원사업자의 지시로 진행되는 재작업, 수급사업자와 관련 없이 추가·보수작업에서 발생한 비용과 책임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성문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당연한 권리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대성문건설의 부당 계약조건 설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관련 법상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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