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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손길승 명예회장,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백만원 확정

카페 여종업원에게 안마 지시한 후 허벅지 만지는 등 신체 접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손길승(76세) SK텔레콤 명예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우희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작년 5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한 카페 VIP룸에서 여종업원 A씨에게 어깨 안마를 시키면서 허벅지를 만졌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카페 밖으로 나갔지만 카페 사장 B씨에게 이끌려 다시 VIP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때 손 회장은 A씨를 등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된 후 손 회장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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