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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서 1년 감형

서울고법,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원 선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허위 회계처리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손자회사 주식을 저가에 본인에게 매도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년 감형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지난 2004년 법인세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 가능했던 금액을 뺀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1년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스판덱스, 나일론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거래로 대리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회장은 1‧2심에서 190억원대 횡령만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횡령대상은 판매금액인데 1‧2심에서 제품을 횡령대상으로 잡아 190억원대로 산정했다며 재산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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