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 최종 후보 '롯데·신라' 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참여 업체 사업제안서 60%, 가격제안 40% 비율로 평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점 경쟁에서 최종 면세사업권자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21일 업계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향수, 화장품 등 판매 구역인 DF1과 주류, 담배, 식품 등 판매 구역인 DF2 입점 최종 후보로 롯데‧신라면세점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참여 업체의 사업제안서 60%, 가격제안 40% 비율로 평가해 롯데와 신라를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F1 구역 입찰은 신라, 롯데 순으로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제시했고 DF2 구역의 경우 롯데가 가장 많은 금액을 써냈고 뒤를 이어 신세계가 높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예상을 깨고 롯데와 신라가 최종 후보군으로 정해졌다.


이들 DF1‧DF2 구역 입찰에는 롯데‧신라 외에도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다수가 참여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말일경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