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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흡한 세무조사로 60억대 부실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을 누락한 해외중개업체에 대해 부실한 세무조사로 59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내국법인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해 1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해 각각 시정 및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지난 2015년 2월 국내 발전소에 중국 유연탄을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매출누락으로 지적된 중개수수료 274억원 중 219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 108억원을 납부했다. 이 업체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219억원을 중국 유연탄 업체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주장한 것을 국세청이 수용하면서 108억원을 환급받고 자산수증이익분에 대한 세금 49억원을 납부했다. 자산수증이익이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과세당국은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이를 수용했다.

또한, 과세당국은 국내 법인 24곳이 일부 수익을 베트남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수익인 것처럼 꾸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7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해주고, 67억원의 세금을 다음해로 미뤄서 납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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