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자경사실 확인 안 되면 8년 자경감면 배제 정당

심판원, 사인 간에 임의 작성 가능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8년 이상 직접 경작 했다는 영농사실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1.7.15. 부친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이하 쟁점농지)2014.4.17.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00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2014.6.30.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처분청은 2016.7.7.일부터 2016.7.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는데,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6.9.20.일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고 2017.2.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부친인 0001978년에 취득하여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1991.7.15.일 증여받아 2001년까지 자경했는데,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하여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2013.2.15.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3항 및 제4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1988년부터 000에 소재한 주식회사 000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해온 청구인은 부친인 0001991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직장인인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농지(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1978.6.24.)부터 증여시점인 1991년까지 교사로 근무하여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농지(사업용 토지=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것)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에 대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5~2008년 귀속분은 000이 수령하였고, 2009~2010녀 및 2012~2014년 귀속분은 지급내역이 없으며, 2011년 귀속분만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증여일까지 상시근로자인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에도 0006.25전쟁 당시 우측 팔에 장애를 입은 000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농자재 구입내역 등 000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000이 쟁점농지를 증여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 청구주장을 모두 기각결정(조심20171146, 2017.4.24.)했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 외 농지를 1991.7.15.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농지는 2014.4.17. 000에게, 쟁점 외 농지는 2010.12.20. 000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와 쟁점 외 농지의 거리는 약 1인 것으로 인터넷 000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0001993년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000와 자녀들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이력이다.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000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0002016.6.7.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쟁점농지에 지불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내역이다. 000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 외 농지에 지불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내역이다.

 

청구인과 000은 쟁점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내역 및 수확한 농작물의 수매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0002016.6.17. 발급한 000의 병적증명서를 살펴보면, 1950.3.30. 육군상사로 임관하여 1951.8.15. 명예 전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000 5인이 2016.6.16. 서명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66(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된 것)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