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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금문제 끝’ 국세청, 전통시장에서 무료세무상담

5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서민 밀착형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현장 세무상담활동을 펼친다. 


국세청은 5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전통시장에 방문해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원 등 밀착형 소통에 나선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전문가가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세금문제 처리를 도와주고 국세 행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장애인사업장, 국내 거주 다문화 납세자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등 국세청 대민지원의 중요한 축 중 하나다.

실제로 죽도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현장상담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일반 세무상담을 받아 세무애로를 해소했고, 김해전통시장 상인들도 세정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 등 상인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금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점점 높아지는 국세청 대민지원의 질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전통시장 사업자와의 ‘현장소통’에선 ▲세금부과,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양도, 상속·증여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등 작성 지도 등이 진행된다. 

특히 세무상담 수요를 고려해 5월 중 죽도시장을 비롯한 20여개의 전통시장에서 현장상담실을 2회 이상 정기 운영하고, 상인회 등의 협조를 받아 문자메세지,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한, 보다 많은 전통시장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상담실 활동을 100여개 이상 전통시장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이 필요한 전통시장은 직접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 → ③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세정지원과 세금불편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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